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③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④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 ②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③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④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