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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