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②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