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③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 ④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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