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5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③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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