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③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 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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