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②
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