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9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