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9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⑤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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