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2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 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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