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5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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