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8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 ③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④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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