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0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④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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