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 ②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③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④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