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