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⑤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