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 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