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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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④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