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④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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