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0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0.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 ④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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