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9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9.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②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 ③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 ⑤ 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