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40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4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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