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2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2.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③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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