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③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