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6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②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④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 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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