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 ②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