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