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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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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②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②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④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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