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④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