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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주택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③
공공업무시설
④
숙박시설
⑤
위락시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주택…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④ 숙박시설… 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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