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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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