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 ③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 ④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⑤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