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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