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③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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