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⑤
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