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