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