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