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②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