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동산담……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 ④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 ⑤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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