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⑤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 분의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