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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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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②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④
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②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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