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②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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