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시 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