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시 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 ② 시 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 ③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 ④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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