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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