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