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④
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