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