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3.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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