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④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