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2.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②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④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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