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0퍼센트
50퍼센트
80퍼센트
100퍼센트
125퍼센트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퍼센트… ② 50퍼센트… ④ 100퍼센트… ⑤ 1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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