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