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