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감정평가사 1차 기출
›
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
8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②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④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②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7번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전체
9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