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②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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